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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23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2.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핸드폰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실려 있는 휴대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6. 29. 15:00경 서울 중구 D호텔 옆 오토바이 주차장 주변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E가 오토바이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싣고 출발하자 B의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시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 골목길까지 뒤따라 간 뒤 E가 물건 배달을 위하여 근처 건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B는 E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661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3대, 갤럭시 탭 2대, 아이패드 2대, 유심칩 1개 등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들고 오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탄 채 망을 보다가 B가 위와 같이 박스를 들고 오자 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