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에 보험금을 노린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접근시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8. 17:53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대동 신대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 앞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로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및 뒤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합계 979,1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