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4. 00:27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노상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로 형집행장에 따라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어 순찰차(순31호) 뒷좌석에 탑승 후 서울구로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경사 D의 얼굴을 누르거나 입으로 순경 E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위 F가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경위 G(남, 45세)이 순찰차에서 하차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약 1분간 깨물어 손바닥 피부가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호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4. 00:3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구로동) 소재 서울구로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후 호송을 하던 제1항 기재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 지랄하고 있네”, “개 좆같은 년들아. 개 씨발 개 보지 씨발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위 F 및 피해자 순경 E(남, 3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입으로 경위 F의 왼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어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호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E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