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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05 2019나1139

종중창립총회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 종중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 종중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종중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 18.자 임시종중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R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한편 그 이후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2009. 1. 18.자 임시종중총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중이 2009. 9. 14.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T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09가단22815호)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T 등은 '피고 종중의 2009. 1. 18.자 임시총회는 소집절차 위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