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38896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