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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38896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