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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38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10.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은 199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피고는 2017. 2.경 C을 알게 된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2017. 2.말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수시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뮤지컬 등을 관람하고, 3회 정도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며, C 및 그의 지인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위 기간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이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