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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6다276542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게 될 손해나 책임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피고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로 원고를 추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제1점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