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위 방에서 나간 다음 다시 침입하여 이미 피고인한테서 추행을 당하여 놀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다시 한 번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