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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3 2018고단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 사리에 있는 딸기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 서 천역 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1. 19: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서 천역 삼거리 부근 도로를 서천 오거리 쪽에서 기산면 쪽으로 시속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변에 심어 져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64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 치골 지의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