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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95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93,869원 및 그 중 117,826,161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3,067,70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의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나. B는 2013. 8. 5. 원고와 사이에,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소외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계약자(이하‘을’이라 함)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갑’이라 함)과 공제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및 ‘공제금지급규정’과 ‘공제금지급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공제거래 약정기간) 갑은 을이 제출한 공제거래 신청서류를 심사 후 을의 공제거래를 승인시 공제거래계약증서를 발급하며 공제거래 약정기간은 공제거래계약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7조(출자금 등의 상계 및 사후정산) ① 갑은 제5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및 해지)에 의해 을과의 공제거래계약이 해지(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납부된 출자금, 담보 등으로 공제금, 법무비용, 미납 공제료, 기타 손해금 등과 상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배상책임) ① 을이 수혜자에 대한 재화 등의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그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을은 갑의 대위변제액을 갑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연대보증인은 제①항의 공제금을 을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보칙) ① 본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