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26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14: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분당지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점에 입장하려던 중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5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E(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F(55세)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을 폭행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분당경찰서 G지구대로 호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5. 17: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에 있는 분당구청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승차하여 분당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옆 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7세)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자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진단서,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