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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노2561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뇌물수수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820만 원 및 C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B 및 C으로 빌린 것이다. 2) [업무상배임죄 중 G 부분] 원심은 M, N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근거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폐기물 반입량을 약 198톤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G의 운영자 C의 수사기관의 진술과 같이 이 부분 배임죄의 폐기물 반입량은 1.5톤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 10,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수수죄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