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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7257

종회회원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O에 대한 소 부분 및 원고 A, F, G, I, K, L의 피고 N종문회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일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O에 대한 소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N종문회(이하 ‘피고 종문회’라고 한다)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문회의 대표자인 피고 O을 상대로도 그 회원지위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 종문회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회원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O이 피고 종문회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다툰다고 하여 원고들의 회원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인 위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받더라도 피고 종문회와의 관계에서 원고들의 회원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관한 피고적격이 없거나 위 피고를 상대로 한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O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 A, F, G, I, K, L의 피고 종문회에 대한 소 부분의 적법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