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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591

운영위원회의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에 소재하는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2010. 10. 29. 준공된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218호 구분건물을 구분소유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직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매수인들 중 1/2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단총회 소집 권한을 위임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3항은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은 2014.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인(회장) 후보등록 공고를 게시하였다.

선출인원 : 관리인(회장) 1명 관리인(회장) 임기 : 2년 관리인(회장) 선출 방법 : 2014. 11. 6.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선출(동의서, 위임장 포함) 관련 법적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8조

라. 피고는 2014. 11. 6.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수 129명 중 113명의 찬성 위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구분건물의 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