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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508240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4.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주식회사 C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6. 6. 9. 광주지방조달청(수요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D센터)과, ‘계약금액 1,551,000,000원, 납품기한 2016. 12. 22., 지체상금율 0.150%/일’로 각 정하여 ‘E’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6. 6. 9. 위 시스템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별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약정기간 : 2016. 6. 9.부터 2016. 12. 31.까지(단, 공동수급된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② 피고의 수급비율 및 역할 : 50%, 주사업자, 컨설팅 및 솔루션공급 원고의 수급비율 및 역할 : 50%, 부사업자, SI(System Integration) 개발 ③ 각사의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각사의 마진으로 하고, PM(총괄책임자)의 급여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52,500,000원과 피고의 총수주액 대비 부족분 8,000,000원을 상계처리한 나머지 4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피고가 대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피고와 원고는 2016. 9.말경 전문가 투입 지연에 따른 분석/설계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위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고, 기존 인력의 투입 기간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말경 컨설팅과 개발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하였고, 원고는 2016. 10. 초경 5명의 개발자를 추가 투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6.경 원고와, 향후 부득이하게 추가 인력 투입이 발생할 경우 인력 원가 비용에 대하여 50%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 이후 원고가 추가로 투입한 인력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업무 세부업무 수행자 단가(원) 기존 투입계획 대비 변동사항 커스터마이징 및 SI 개발내역 RBA기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