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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30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중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이런 개 좆만한 새끼야, 조기축구 못나가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 씨발 새끼 진짜로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 개 썅년 확 죽여버릴까보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 H이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취중에 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I에게 발각되어 위 I의 딸인 피해자 J, 아들인 피해자 K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 J, K을 각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 소유의 201호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5. 21:53경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M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N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파트 경비원 O 등 주민 7,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들아, 니 엄마 보지다.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나는 시민인데 내가 잔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경위 P, 경사 N가 피고인을 위 모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