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하집1990(1),683]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어 무효인 입양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
재산법상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규정인 민법 제139조 는 그 성질상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무효인 입양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기 위하여는 무효가 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입양당사자 측의 추인의 의사표시 이외에도 신분적생활관계로서 어느 정도의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할 것이므로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양자가 여전히 그 생부의 보호·감독아래 있었을 뿐 아니라 양모와 양자의 생부모 사이에 재산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입양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양모가 양자와의 사이에 신분적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입양의 합의가 없어 무효인 입양이 그 추인의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9.3.9.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청구인의 호적부에 1989.3.9. 피청구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2(신고서류철표지 및 입양신고서), 갑 제4호증의 5,6,7,8,10(각 진술조서), 9,12(각 피의자신문조서, 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5호증의 1,2,3(민사 제1심 사건기록표지, 증인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1,2(편지봉투 및 서신), 갑 제8호증의 9,10,11,13(각진술조서, 단 10,11은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 제3호증의 1(증인신문조서, 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와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통고서)의 각기재와 증인 청구외 3, 정춘연, 청구외 2의 각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42.6.10. 망 청구외 1과 혼인하였는데 그들사이에서 1942.10.4. 딸인 청구외 2만을 낳은 채 위 청구외 1이 1943.3.1. 사망하여 버림에 따라 사실상 개가를 하여 청구외 양명불상자와의 사이에서 청구외 3을 낳고 생활하다가 1970년경 위 청구외 1의 어머니겸 청구인의 시어머니였던 망 청구외 4와 친족들의 양해아래 다시 위 청구외 1의 집안으로 들어와 위 청구외 4를 모시며 생활하여 온 사실, 한편 위 청구외 1은 광산김씨 진병듸파 및 장태왓파(장태왓파는 김정흡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진병듸파는 위 김정흡의 선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보인다)의 종손이었고 위 청구외 1의 아버지는 망 청구외 5로서 위 청구외 5는 아들로 장남인 위 청구외 1과 차남인 망 청구외 6을 두었으나 모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위 청구외 5보다 먼저 사망하여 버려 위 청구외 5가 사망할 때까지는 위 청구외 5가 기일제사 및 묘제, 벌초 및 문중재산관리 등을 하여 왔으나 위 청구외 5마저 1969-1970년경 사망하게 되자 그무렵 청구인이 위와 같이 위 청구외 1의 집안으로 다시 들어와 종가집 며느리로서 종가일을 보아 오게 된 사실, 그러던 중 청구인도 적지 않게 나이를 먹고 종중원들도 위 진병듸파 및 장태왓파의 계통을 이을 양자를 들이라고 권유하게 되자 청구인은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맡길 목적으로 1989.1.6. 위 청구외 1의 4촌 동생인 청구외 7의 차남인 피청구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입양하고 그 대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제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 166.1평방미터와 동 지상 2층 주택 및 제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 1105평방미터를 증여하기로 하되 피청구인이 11살 밖에 안된 어린아이므로 피청구인이 성장할 때까지 피청구인의 생부인 위 청구외 7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로 위 청구외 7 및 중종회장 등과 협의하고, 같은날 피청구인의 대락권자인 청구외 7, 청구외 8의 승낙하에 피청구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입양신고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청구외 7 명의로의 가등기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입양신고 및 가등기경료절차는 위 청구외 7 및 당시 종중회장인 청구외 9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실, 그런데 위 청구외 7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1989.1.12.자로 경료하였으나 입양신고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입양시키는 것보다는 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직접 입양시키는 것이 호주상속 등을 위하여 더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루어 온 사실, 그후 1989.1.말경 청구인은 위 청구외 7에게 가등기하여준 제주시 (상세지번 생략)지상주택을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2를 시켜서 성명불상자와 선분 연임료 금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위 청구외 2가 임의로 위 청구외 7로 하여금 위 연임료를 받아 쓰도록 승낙함에 따라 위 청구외 7이 청구인과는 상의도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연임료를 받아가 버리자 청구인이 이를 알고 위 청구외 7에게 찾아가 양자입양은 하지 아니하고 임료만 받아가느냐며 임료를 청구인에게 돌려 달라며 항의하였으나 위 청구외 7 부부는 청구인이 과거에 사실상 개가했던 사실 등을 들먹이며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심한 모멸감과 아울러 위 청구외 7이 종가집일 보다는 피청구인의 입양을 빌미로 재물을 탐하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1989.2.21.자로 위 청구외 7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기로 한 입양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고 위 철회의사표시는 그 다음날 위 청구외 7에게 도달된 사실, 위 청구외 7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자 1989.2.27.자로 청구인을 심히 비난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는 한편 청구외 9를 통하여 1989.3.9.자로 전에 작성해 두었던 입양신고서를 이용하여 입양신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의 호적부에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의 양자로 입양된 것으로 등재가 되어버린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4호증의 9,10,12, 갑 제8호증의 4,5,10,11, 을 제3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위 입양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입양은 청구인의 입양의사가 철회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입양신고당시에는 입양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883조 제1호 소정의 입양무효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입양은 무효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입양의사가 철회된 후 입양신고가 이루어져 위 입양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인 1989.4.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락권자인 위 청구외 7사이에 피청구인의 입양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무효인 입양을 추인한 바 있으므로 위 입양은 유효한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민사1심기록표지), 을 제3호증의 1,2(각 증인신문조서), 청구인 이름 아래의 인영부분이 청구인의 무인인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서, 청구인은 이 문서는 위 청구외 7과 청구외 9 등 10여명의 남자들이 합의서문안을 작성하여 놓고 청구인에게는 그 내용도 읽어주지 않고 날인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면서 강제로 원고의 손을 잡아 무인케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1989.7.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증거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6,11,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담은 것일뿐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나 증인 문순생의 증언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준의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양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후 즉시 위 청구외 7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89가단3082호 로써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하므로 위 청구외 7은 위 소송계속 도중 1989.4.3 청구외 9 등 종중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양자로 존속시키기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증거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살피건대, 사람과 사람사이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신분법에는 그 성질상 재산법상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을 규율하는 민법 제139조 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무효인 입양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입양으로 되기 위하여는 무효가 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입양당사자측의 추인의 의사표시 외에 신분적 생활관계로서 어느 정도의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입양이 무효가 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 의하여 입양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과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사실상 양친자관계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는가에 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믿은 각 증거들 및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9.1.6. 이전에는 친척관계만 있을 뿐 다른 아무런 관계도 없다가 1989.1.6.에서야 비로서 피청구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 지긴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전히 생부인 위 청구외 7의 보호·감독하에 있었고 더군다나 피청구인의 생부·생모인 위 청구외 7이나 청구외 8은 평소 청구인의 행실 등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1.말경에 가서는 청구인과 위 청구외 7, 청구외 8사이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러 청구인은 1989.2.21. 입양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렀고 위 청구외 7은 같은 달 27. 청구인을 심히 비난하는 답변서를 보내는 등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청구인은 위 청구외 7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피청구인을 포함하여 피청구인 부모와 입양에 따르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아니한 사실, 그후 1989.4.3. 종중원들의 설득과 중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합의가 이루어 지긴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다음날 즉시 위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시키는 한편 같은달 6.에는 위 청구외 7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 7은 앞서 든 각 부동산에 대하여 여전히 집주인 행세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피청구인과 전혀 양친자로서의 관계를 맺어 본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전혀 사실상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입양은 위 1989.4.3.자 합의가 있다 하여 유효화될 수 없고 여전히 무효라 할 것이니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9.3.9.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의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