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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293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 21: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 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48 세) 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려고 가지고 갔던 쌀을 피해자에게 수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4세) 가 자신에게 쌀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가. 각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1. 12. 법정에서 진술한 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