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세종시 B에 있는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1.경 피해자 D(45세)이 아래층인 위 아파트 E호로 이사 온 이후부터 소음이 들리자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2019. 3.경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받기는커녕 도리어 ‘소음을 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의가 무시당하자, 피해자에 대해 분노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4. 2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를 들고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찍었을 뿐, 그 자리에서는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따지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② 위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측에 있는 집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뒤쪽에서 뛰어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도 피해자에게 어떤 대화를 요청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찍은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14층 복도에서 12층 복도까지 끌고 다니면서 무려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눈, 목, 가슴, 복부 등을 사정없이 내리찍은 점, ④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그때서야 비로소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