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장애가 있어 이동수단이 필요한 상태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