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하마 소주방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영춘 리 우슬 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나 음주 운전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된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