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7고단19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170 사건의 각 사문서 위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67]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늘리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있는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5. 경 위 C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가입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 핸드폰 모델 명 : AIP6 64, 일련번호 : D, 할부 원금 998,000, 고객정보 : E, 생년월일 : F, 주소 : 부천시 오정구 G, 이동할 전화번호 : H’라고 기재한 후 ‘ 신청 ㆍ 가입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기기변경 가입 신청서, 번호이동 가입 신청서 10 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5. 경 위 C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번호이동 신청서 10 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대리점을 하는데 사정이 힘들다.

내가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