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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16 2011고단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F, I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G, H, J...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6】 피고인 E는 2010.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I의 가산사무실 대표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J와 함께 투자유치 및 배당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I 부천 본사의 재무이사, 피고인 C은 위 본사의 전무이사, 피고인 D는 위 본사의 수석딜러, 피고인 E는 위 본사의 법률고문이며, 피고인 F, G, H, I은 위 가산사무실에서 투자 유치를 한 위 회사의 6본부장으로 최상위 사업자, 피고인 J는 위 회사의 4본부장으로 상위 사업자, 피고인 K은 위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L은 ‘에프엑스(FX) 마진거래’ 교육을 주로 한 위 H의 하위 직급인 팀장, 피고인 M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함께, 투자자들이 1천만원을 1구좌로 하여, 최소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투자금으로 ‘에프엑스(FX) 마진거래’라는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8%를 배당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12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9%를 배당하고 12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가산사무실 대표로서 투자자유치 및 배당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사에서 투자금 수수 및 배분 등 재무 담당 업무를, 피고인 C은 위 본사에서 딜러 교육 및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피고인들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실제 발생시켜 본 적도 없고 운용 실적조차 미미하여 위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