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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3 2020가단5651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791,201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