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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20 2019노555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빤 후 피고인 위로 올라와 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공개ㆍ고지 5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8. 12. 18. 저녁 어머니 E(가명)와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피고인을 불러내어 감자탕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는데 이후 기억이 끊겼으며, 집에 들어와 바로 침대에 누워 잔 것만 기억이 난다.

②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만지는 것 같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찰흙 주무르듯이 만지고 있었고, “E야 E야 미안해”라고 중얼거려 목소리를 듣고 만지는 사람이 피고인인줄 알았으며, 시간을 보니 00:30경이었다.

피해자가 놀라 뒤척이는 척하며 돌아누웠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꿈인 줄 알았다. 네가 예뻐서 그렇다. 정말 몰랐다.”고 울먹거리며 말하여,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거실로 나갔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내려고 거실로 뒤따라가 “언제 가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니가 좋다. 이러면 안 되지만 참고 참았는데, 니가 먼저 연락해서 너무 좋았다.”고 말한 후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이혼한 경위, 대구에 있는 빌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