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05.31 2016나12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F 건물 신축분양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9. 12. 23. 대전 유성구 E 대 18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D를 시행사로, 아시아신탁을 대리사무신탁사로, 진흥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정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피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시공사 지정 및 도급계약 타절 D는 201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예정일 2011. 6., 준공예정일 2012. 6., 계약금액 10,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을 제2호증). 피고는 2011. 7. 13.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시공사로 지정되었고,D의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그 후 피고는 2011. 7. 31.경 D와 그때까지의 미지급 기성금을 1,501,5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을 제5호증). D와 주식회사 서한건설(이하 ‘서한건설’이라 한다)은 2011. 10. 4. 피고에게 액면금액 2,0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을 제9호증). 피고는 2011. 10. 5. 아시아신탁에 ‘피고는 D와 합의하여 2011. 10. 5.부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정산하고, 이 사건 공사 일체를 포기할 것을 각서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줌(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1)과 동시에 진흥저축은행에 '사업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권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권한의 행사를 포기하며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