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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가단137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2020. 9. 30.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