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18:2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연합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19.경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숨기기 위해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위 D 가스충전소까지 이동한 것이 아니라 B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위 D 가스충전소까지 이동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5. 2. 3. 11:00경 함평경찰서 생활안전과 교통조사팀에서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을 자신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에 태워 위 D 가스충전소까지 이동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5. 2. 3. 11:00경 함평경찰서 생활안전과 교통조사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 경사 F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A을 자신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에 태워 위 D 가스충전소까지 이동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