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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4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공사업체들 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부가 가치세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거래가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3. 30. 부천시 오정구 B,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99,2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6. 17.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227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 '2015 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 시 ‘E ’에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보고[ 전자 세금 계산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