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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0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4ㆍ16 연대는 2015. 4. 16.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4. 18. 12: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4. 18.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4ㆍ16 연대 회원, 민노총 조합원, 세월호 유가족 등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천주교 인권위 J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경 참가자 약 10,000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K는 퇴진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2015. 4. 16. 22:40경부터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평로 10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참가자 약 10,000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6:50경 그 중 약 2,000명이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젊음의 거리 종로2가사거리 남인사마당 북인사마당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하고, 같은 날 17:20경 참가자 약 4,000명은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 양 방향 6개 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후 재동로터리 낙원상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하는 등 종로, 안국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미신고 시위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8:50경 참가자 약 6,000명이 광화문광장 중앙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全차로 등 광화문광장 및 광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