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4. 08: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D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재차 포스 기를 조작하여 반품 처리하는 수법으로 판매금액을 제로로 맞추고 그 차액 40,100원을 절취하고, 2015. 12. 7. 시간 미 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15,000원을 절취하고, 2015. 12. 8. 시간 미 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47,600원을 절취하고, 2015. 12. 9. 시간 미 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1,000원을 절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도합 383,7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간대별 판매 현황 및 매출 일보 서류
1. C 편의점 CC-TV에 녹화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