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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30 2013구합566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로,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5층, 6층, 9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나. (1) 원고는 2010. 9.경 B와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중 2층, 5층, 9층으로 축소, 임대차보증금: 285,384,500원에서 257,609,500원으로 감액, 월 차임: 25,760,000원, 월 관리비: 12,991,700원”으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9. B와 월 차임 중 13,333,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환이율 8% 적용).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2,027,775,000원이 증액되어 2,285,384,500원으로, 월 차임은 12,427,950원(= 25,760,000원 - 13,33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1차 증액’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6. 24. B와 나머지 월 차임 12,427,95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환이율 8% 적용).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1,760,880,500원이 증액되어 4,046,265,000원으로, 월 차임은 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2차 증액’이라 한다). (4) 원고는 2012. 1. 30. B와 월 관리비 12,991,7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환이율 8% 적용).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1,899,447,000원이 증액되어 5,945,712,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3차 증액’이라 하고, 1, 2, 3차 증액을 합하여 ‘이 사건 증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7. 18.부터 2012. 7. 27.까지, 2012. 10. 30.부터 2012. 11. 6.까지 원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는 임대인인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매월 납부하는 차임과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받고, B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임대차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