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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9 2018가단27644

공유물분할

주문

1. 거제시 B 임야 44822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B 임야 448228㎡(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1983. 10. 27.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C은 기획 부동산 업자를 통하여 1991. 경 다수의 사람에게 일부 지분씩 나누어 매도하고 등기를 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5. 5. 경 공유자 D, E의 지분을 매수한 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9. 7. 경 공유자 F 지분을 매수한 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 편 G은 2007. 2. 2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H, I, F, D, J, E이 1/6 씩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및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자 및 공유지 분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임야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한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선대의 분묘가 있는 부분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현물 분할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