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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25733

용역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