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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7가단5008794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원고와 C은 2009. 9. 23. 원고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호 부분 2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까지 갱신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보증금은 1,957,000원, 차임은 월 137,130원인 사실, C은 차임을 연체하여 2016. 12. 31. 기준 미지급 차임이 1,494,446원에 달한 사실, C은 2015. 8. 3. 사망하였고 형제인 D, E, 피고가 망인을 상속한 사실, 피고는 2019. 6. 28.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47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망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4.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체차임 498,148원(= 1,494,446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45,710원(= 137,130원 × 1/3)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인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하나 피고의 상속지분은 1/3이므로 그 지분 상당액을 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