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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7672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7개월,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인 F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출입하면서 F의 소개로 피해자 A(49 세) 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F에게 “ 경남 거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 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치 그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안양에 있는 대한전선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감정비용 등이 1억 원 가량 필요한 데 돈을 마련해 오면 나중에 대출금에서 20억 원을 피해 자의 사업에 투자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런 데 위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G( 이하 ‘ 피고인 회사’) 라는 회사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고 사무실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는 명목상 회사에 불과 하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으며 부채가 4~5 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250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지닌 토지를 매입할 자력이 없어 비록 피해 자로부터 감정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감정비용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59 세 )에게 “ 나는 경남 거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