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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나1116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창고, 근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2018. 2. 28.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금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8. 2. 20.부터 2018. 4.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2018. 6. 5.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20.부터 같은 해

4. 1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78,2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잔금 31,800,000원(= 220,000,000원 - 178,2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잔금 31,800,000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7.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잔금 31,800,000원을, 피고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 148,785,000원을 각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