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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3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5 고단 156』 부분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합계 110,069,419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46,6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 유죄를 선고한 부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전체 피해액이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중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이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E, Q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