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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19 2012전고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5.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 3.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봉지에 구멍을 내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문을 두드리며 “내다, 내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여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죽인다, 씨발년아, 칼을 들었으니 이불을 덮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연쇄 살인사건 아냐 ”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을 올리고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약 2∼3분간 성행위를 하며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05. 3. 16.경부터 2005. 9. 26.경까지 7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수법 역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의 반복성, 수법의 유사성 및 위험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