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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8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1: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인 충전기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충전기가 없어 충전을 해 줄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 좆 만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젤리 과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보던 편의점 내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 한판 뜰까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행위의 수단이나 결과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