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6,103원...
1. 기초사실
가. ‘오가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3. 9. 24. B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65㎡(50평)에 개점할 피고의 가맹점인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5. 5. 2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를 자백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2016. 1. 2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B라는 취지로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60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자백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법률효과(B의 계약체결행위가 대리행위로서 본인인 원고에게 그 효과가 미치는지 아니면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B 자신에게 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자백으로서 이른바 권리자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있다. 가사 피고의 위 자백이 권리자백이 아니라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3(인테리어공사계약서)의 기재{위 계약서의 도급인(발주자)란에는 B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이나 B가 본인인 원고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