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11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6,10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가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3. 9. 24. B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65㎡(50평)에 개점할 피고의 가맹점인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5. 5. 2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를 자백하였다가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2016. 1. 2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B라는 취지로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60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자백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법률효과(B의 계약체결행위가 대리행위로서 본인인 원고에게 그 효과가 미치는지 아니면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B 자신에게 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자백으로서 이른바 권리자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있다. 가사 피고의 위 자백이 권리자백이 아니라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3(인테리어공사계약서)의 기재{위 계약서의 도급인(발주자)란에는 B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이나 B가 본인인 원고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