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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9 2019노28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총 344,410,000원 어치를 판매하고,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 이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은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반하여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고춧가루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 및 그 판매금액도 상당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