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1. 15. 14:10 경 서울 성북구 C 앞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8세 )를 향하여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무서워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자신의 승용차로 약 40m 정도 따라가 피해자 옆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 내 것이 크냐,
아빠 것이 크냐.
다시 보여줄까.
봤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피의 차량 번호 특정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8세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