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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4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 내지 묵인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을 하지 않았고, 차용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도 함께 포함하여 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에 비추어보면 편취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388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