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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6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1:40 경 포 천시 D 아파트 105동 107호 피고인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자녀 건강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약 1 분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방 밖으로 끌고 가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17cm, 손잡이 13cm) 을 다른 손에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에게 “ 가족들 죽여 버리겠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 하면 내가 나와서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으냐.

가족들도 다 죽일 거다.

”라고 말한 다음,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길이 30cm )으로 피해자 이마를 1회 때리고,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배를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흉기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후라이팬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파악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