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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10.7. 선고 2020고단508 판결

가.골재채취법위반나.절도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508 가. 골재채취법위반

나. 절도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다. D

검사

장우혁(기소), 최종윤,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지(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김광현(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정환(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면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법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경북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사토를 선별장소로 옮겨와 피고인 A과 그 사토에서 골재 선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경북 포항시 북구 F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G의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 A은 현장에서 골재 선별을 할 피고인 C를 섭외하고 행정기관에 제기될 민원 해결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골재 선별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골재 선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F 토지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골재선별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골재선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였다.

2. 피고인 D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5.경 경북 포항시 북구 H, I, J의 국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투입하여 골재 136㎥을 채취한 후 K㈜에1,22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6㎥의 골재를 채취한 후 ㈜K에 14,382,000원에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 등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4,382,000원 상당인 합계 1,496㎥의 토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4,382,000원 상당인 합계 1,496㎥의 국가 소유인 골재를 국가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채취한 후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사내용, 각 현장사진, 각 등기부등본, 재산실태조사서, 각 항공사진, 사토장 사용계획서, 각 계좌거래내역, 분석자료, 각 명함, 사진 및 명함, 등기부등본 및 사진, 각 지도,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장부사진, 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달력사진, 접속내역, 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정산내역, 입금증, 선별기 매매계약서 및 사진, 세금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골재 사진, 거래명세표, 각 사진, 통화내역 및 위치분석, 토지사용승낙서, 공문, 문자메시지, 지반조사보고서, ㈜K 현장사진 5장, W언론 기사 캡처사진 6장, ㈜K 작성 골재 매입중단 요청 서류 사본 1장, 피의자 D 작성의 허위 정산자료 사본 1장, 피의자 C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장, 피의자 C X 통화내역서 1매, 피의자 C 문자메시지 사진 5장, 피의자 D 녹취록 및 음성파일 CD 각 1매, 골재선별장 경비 사용내역서 1장, 계약서 2장, 약정서 사본 1장,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자료 1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나. 피고인 D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무허가 골재 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 내용과 해당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피고인별 가담정도, 범행 후 원상복구 여부, 피고인별 처벌전력,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판사 이준영

주석

1) 공소장 적용법조의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피고인 A, B, C의 자백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 A, B,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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