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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아래에서 보는 공소장변경 부분 )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위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 피고인들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휴대폰을 구입한 후 명의 도용 신고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휴대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16대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에서 “ 피고인들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휴대폰을 구입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휴대폰 16대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형법 제 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I의 각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J( 이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의 기재를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사료를 공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