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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7가단32905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2. 2.경 피고들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들에게 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들은 2017. 11. 6.경 원고가 출타한 사이 임대차목적물에 내에 있던 원고의 가재도구 등을 전부 수거한 후 이를 인도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 원 및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2012. 3. 1.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2. 4. 23.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와 D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D을 상대로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2017. 11. 6. 위 판결에 기하여 위 각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D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2012. 3. 28.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