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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정5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가 소개한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하고 운전면허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D로 하여금 그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C와 D가 대출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들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6. 2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그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공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C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