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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3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관( 이하 ‘ 이 사건 여관’ 이라 한다 )에 들어와 성매매여성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결국 성매매여성을 불러 주게 되었다.

이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을 성매매여성과 연결시켜 준 것이므로,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성매매 알선의 불능 미수( 또는 불능범 )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전화하여 그 성매매여성이 단속 경찰관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단속 경찰관은 성매매여성 G을 그 즉시 체포하였고,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매매 알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1)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의 수사 방법이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여관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갔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3. 7. 경부터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여관을 찾는...